글번호
1161003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79
등록일
2025.11.06
수정일
2025.11.18

1. 근거 법령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대상: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일반 교직과정 모두 포함)

 

3. 제출일자
    가. 학생: 11.17.(월) ~ 11. 21.(금)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단과대학 행정실: 11. 24.(월) 17:00까지 학사팀으로 제출
       ※ 사범대학은 행정실에서 보관

 

4. 제출 방법: 학과(전공)별로 접수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5. 제출서류 및 업무 유의사항: 붙임문서 참조

6. 협조사항
    가.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1)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 -교직이수예정자관리' 또는 

            첨부된 무시험검정제출대상자명단에서 대상 학생을 확인하여 안내

    나. 학생

        1)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2) 무시험검정원서 포함 제출 서류 원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7. 기타사항

  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의 경우 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는 2024년 8월 22일 이후 시행한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해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추가되었으니, 

      동의 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고미 동의 시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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