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7262

표준화 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구분 정정 관련 예외사항 안내

작성자
교직과
조회수
27
등록일
2025.03.26
수정일
2025.03.26
1.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이수구분 정정 원칙

예외사항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群)에
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
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을 공유시

동일대체코드 과목간 이수구분 정정
(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2. 적용 대상: 기존의 지정교양 교과목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반교양 전공탐색영역으로 표준화 되어 개발된 교과목(표준화 과목) ※ 과목 목록 [붙임 2] 문서 참조

  

3. 이수구분 정정 예외 허용 사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되면서 전과/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예외를 미허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중복수강 및 이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4. 비고

  나. 학생이 추가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 기 이수한 교과목과 안내문에 소개된 사례와 같은 관계에 있어, 표준화 과목 수강을 권장하였을 때 중복수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의 사례를 준용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판단 요청


문의 : 02-450-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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